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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동아광장/박용] '주택가는 뉴욕, 세금은 서울'이라는 잘못된 환상
此外,현행 식품위생법은 섭취 과정에서 위생상 위험 가능성이 있거나 섭취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이물'로 정의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이물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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